[그래픽 뉴스] 고체연료 로켓<br /><br />청와대는 어제 '한미 미사일 지침' 개정으로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민간 우주 개발에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우리 군의 정찰위성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로켓 개발을 막아온 족쇄가 40여년 만에 풀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.<br /><br />우주발사체, 즉 로켓을 발사하는 연료 형태에는 액체와 고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액체연료는 추진력은 강하지만 연료를 주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는데요.<br /><br />반대로 고체연료를 쓰면 별도의 연료 주입 없이 발사를 준비할 수 있고 비용이 약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로켓에 고체연료를 사용하지 못했는데요.<br /><br />그 이유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<br /><br />미국으로부터 미사일 부품과 기술을 제공받는 대가로 사거리 180km, 탄두 중량 500kg을 초과하는 고체연료 로켓을 개발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.<br /><br />한미 미사일 지침은 1998년 북한이 대포동1호를 발사해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것을 계기로 2001년 처음으로 개정됐습니다.<br /><br />이후 4차례의 추가 개정이 이뤄졌는데요.<br /><br />1차와 2차 개정을 통해 사거리를 800km까지 늘렸고 2017년 3차 개정에서는 탄두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이번 4차 개정으로 마지막 과제였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는데요.<br /><br />로켓 개발과 관련된 제약이 사실상 모두 풀린 겁니다.<br /><br />이로써 민간 기업이 우주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군사용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는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연료를 주입할 시간이 필요 없어 발사 준비 단계에서 적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고체연료는 군사용 미사일에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특히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'언블링킹 아이' 즉 '깜박이지 않는 눈'을 갖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고체연료 발사체를 활용해 한반도 상공 500km에서 2천km 사이의 낮은 궤도에 군사 정찰위성을 여러 개 띄우면 빈틈없는 정찰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주로 미국에 의존해오던 대북 정찰위성 정보를 우리 기술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'안보 주권 확보'의 길이 열린 셈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